관세청은 도자기류 주방용품의 원산지 표시에대한 기획 단속을 통해 21개 업체, 246만점(10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67개 수입 업체를 단속한 결과이들 업체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11개 업체(31억7천700만원), 표시 방법 위반 9개 업체(72억2천200만원), 국산 오인 표시 1개 업체(4천200만원) 등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생산자단체와공조해 단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도자기류 주방용품 원산지 단속 실적┌────────┬────────┬────────┬────────┐│ 위반유형 │ 업체수 │ 금액(백만원) │ 비 고 │├────────┼────────┼────────┼────────┤│ 원산지 │ 11 │ 3,177 │ 과징금(2건 ││ 미표시 │ │ │ 1백만원) ││ │ │ │ 시정조치(11건) │├────────┼────────┼────────┼────────┤│ 표시방법 │ 9 │ 7,222 │ 시정조치 ││ 위반 │ │ │ │├────────┼────────┼────────┼────────┤│ 오인표시 │ 1 │ 42 │ 시정조치 │├────────┼────────┼────────┼────────┤│ 계 │ 21 │ 10,441 │ │└────────┴────────┴────────┴────────┘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세청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67개 수입 업체를 단속한 결과이들 업체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11개 업체(31억7천700만원), 표시 방법 위반 9개 업체(72억2천200만원), 국산 오인 표시 1개 업체(4천200만원) 등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생산자단체와공조해 단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도자기류 주방용품 원산지 단속 실적┌────────┬────────┬────────┬────────┐│ 위반유형 │ 업체수 │ 금액(백만원) │ 비 고 │├────────┼────────┼────────┼────────┤│ 원산지 │ 11 │ 3,177 │ 과징금(2건 ││ 미표시 │ │ │ 1백만원) ││ │ │ │ 시정조치(11건) │├────────┼────────┼────────┼────────┤│ 표시방법 │ 9 │ 7,222 │ 시정조치 ││ 위반 │ │ │ │├────────┼────────┼────────┼────────┤│ 오인표시 │ 1 │ 42 │ 시정조치 │├────────┼────────┼────────┼────────┤│ 계 │ 21 │ 10,441 │ │└────────┴────────┴────────┴────────┘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