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토지담보대출 규제 강화된다

입력 2013-11-24 12:00  

앞으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사가 마음대로 토지담보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런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월 말 현재 상호금융 총대출은 256조6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담보대출이 91%(233조5천억원)에 달한다. 토지담보대출은 72조8천억원이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6.67%로 전체대출 연체율(4.05%)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해 담보 가치의객관성 확보 및 과대대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억제하기로 했다.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은 조합에 대해서는 연체감축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상호금융사가 금리 10% 중반대 신용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호금융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을 별도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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