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부실시공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입력 2013-11-24 12:00  

공정위 아파트 표준약관 개정…해제사유 보완

시공을 마친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현저히 다르거나 보수가 곤란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권 발생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를 개정해 한국주택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와 분양광고 등을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된 아파트가 현저히 다른 경우를 계약해제사유에 추가했다.

또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계약해제권 발생 사유로 명시했다.

이전 표준약관은 매수인은 입주가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될 때 계약해제를 요청할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이 때문에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자가 약관을근거로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복잡한 분쟁해결절차를 거쳐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공유·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는 약관을 근거로 이전보다 쉽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 약관은 표준약관에 반환금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아 계약해제로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법정 이자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법정이율(민법 연 5%, 상법 연 6%)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앞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공급자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를표준약관에 반영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공정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 개정으로 계약해제권 발생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앞으로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둘러싼 분쟁 및 소비자 피해가 크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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