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연배상금 공시 강화된다

입력 2013-11-28 12:00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의 지연배상금 공시를강화하고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새 규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지연배상금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여신거래 약관을 통한 지연배상금 공시와 설명 의무가 생기고은행연합회를 통해서도 비교공시를 해야 한다.

또 지연배상금률 외에 지연배상금액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1억원을 대출받을 때 이자와 분할상환금 또는 원금을 연체한 경우 기간에 따라 내야 하는지연배상금액을 공시하는 형태다.

은행이 거래를 하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공시와 기록도의무화된다.

대기업 그룹의 부실을 사전에 막고자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에서 0.075%로 하향조정한다.

정부는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새 규정을 통해 국내은행의 국외은행지주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위기상황분석(반기 1회 이상)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심의와 이에 따른 자본관리·자금조달계획 작성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8일 예고기간이 끝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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