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공기업 부채, 국가가 전부 떠안으면 안 돼"

입력 2013-12-01 12:00  

공기업이 파산해도 그 부채를 모두 국가가 갚아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신 공기업 임직원과 공기업 사업의 수혜자가 자신의 몫을 먼저 갚은 뒤 남은 부분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일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행태에 제동을 건 상태다. 올해 말까지공기업의 상세한 공공부채의 규모·성질·발생원인을 파악해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계획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국가채무 범위와 공기업 부채'란보고서에서 "공기업, 정부, 공공사업 수혜자가 엄정하게 공기업 손실을 분담한 뒤나머지만을 잠재적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에 이른다. 국가채무 442조7천억원을 이미 넘어선 금액이다. 이는 국가부채는 아니지만, 그간 정부가 사실상 상환을보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를 전액 잠재적 국가채무로 분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부채엔 공기업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를 전부 납세자의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대신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로 포함하기 이전에, 개별 공기업을 엄격히실사해 부채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세금이라는 귀중한자산을 엄중히 써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기업엔 인원감축, 연봉·상여 삭감, 구상권행사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정부도 스스로 감자·배당금 포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 사업으로 혜택을 본 경제주체에도 손실을 분담하게 한 뒤 남은 부분만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기업 개혁은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승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되는 등 더는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체간의 엄정한 손실분담 과정을 밟아 도덕적 해이 우려를 없애야 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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