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있음>>국회 "세정강화효과는 세입전망에 반영하기 어려워"
정부가 내년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4조7천억원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4년 예산안을 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행정 강화를 통한 이른바 '노력 세수'가 세입예산안에 따로 기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4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세수를 추계할 때 8개 세목에 대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포함시켰다.
부가가치세 1조3천500억원, 법인세 1조3천300억원, 관세 8천200억원, 종합소득세 5천700억원, 양도소득세 1천500억원, 상속세 1천500억원, 증여세 1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00억원 등 모두 4조6천800억원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2조3천억원), 행정력 강화(1조3천억원)등으로 3조6천억원을 확보하고, 관세청은 관세 환급제도 개선(4천800억원), 관세조사(3천100억원) 등으로 1조1천110억원을 추가로 걷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에서 2014년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5조5천억원(세정강화 4조7천억원+제도개선 8천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세입에 반영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세입전망은 나라살림의 토대가 되는 만큼 대체로 보수적으로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세수 추계식에 따른 추계치'에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더해 산출했다.
세법개정 효과 가운데 추계가 곤란한 항목이라면 세수 증감 요인이라도 제외했다.
류환민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세정강화 노력은 2012년 이전에도 '숨은 세원발굴'이라는 형식으로 추진됐으나 그 효과가 세입예산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사례는없었다"며 "이는 세정강화 효과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08~2012년에 ▲역외탈세 차단(2조6천218억원) ▲변칙상속 차단(4조1천968억원) ▲고소득 자영업자 단속(1조3천651억원) ▲민생침해 탈세 차단(7천745억원) ▲고액 상습체납자 추적(3조444억원) 등 5개 분야의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12조2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연평균 2조4천억원이다. 그러나 이런 세정노력의 효과를 따로 세입전망에 담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런 숨은 세원 발굴과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지하경제 양성화 과제인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편법 탈세행위 엄정 대응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근절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침해 탈세 대응 강화 ▲반사회적 역외탈세의 추적·과세와 비슷하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미 5월 공약가계부에서 2013~2017년간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런 세정 노력을 세입전망에 반영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내년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4조7천억원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4년 예산안을 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행정 강화를 통한 이른바 '노력 세수'가 세입예산안에 따로 기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4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세수를 추계할 때 8개 세목에 대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포함시켰다.
부가가치세 1조3천500억원, 법인세 1조3천300억원, 관세 8천200억원, 종합소득세 5천700억원, 양도소득세 1천500억원, 상속세 1천500억원, 증여세 1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00억원 등 모두 4조6천800억원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2조3천억원), 행정력 강화(1조3천억원)등으로 3조6천억원을 확보하고, 관세청은 관세 환급제도 개선(4천800억원), 관세조사(3천100억원) 등으로 1조1천110억원을 추가로 걷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에서 2014년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5조5천억원(세정강화 4조7천억원+제도개선 8천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세입에 반영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세입전망은 나라살림의 토대가 되는 만큼 대체로 보수적으로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세수 추계식에 따른 추계치'에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더해 산출했다.
세법개정 효과 가운데 추계가 곤란한 항목이라면 세수 증감 요인이라도 제외했다.
류환민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세정강화 노력은 2012년 이전에도 '숨은 세원발굴'이라는 형식으로 추진됐으나 그 효과가 세입예산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사례는없었다"며 "이는 세정강화 효과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08~2012년에 ▲역외탈세 차단(2조6천218억원) ▲변칙상속 차단(4조1천968억원) ▲고소득 자영업자 단속(1조3천651억원) ▲민생침해 탈세 차단(7천745억원) ▲고액 상습체납자 추적(3조444억원) 등 5개 분야의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12조2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연평균 2조4천억원이다. 그러나 이런 세정노력의 효과를 따로 세입전망에 담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런 숨은 세원 발굴과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지하경제 양성화 과제인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편법 탈세행위 엄정 대응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근절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침해 탈세 대응 강화 ▲반사회적 역외탈세의 추적·과세와 비슷하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미 5월 공약가계부에서 2013~2017년간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런 세정 노력을 세입전망에 반영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