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통한 여행사 쇼핑 강요 금지(종합)

입력 2013-12-03 12:00  

공정위, 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 표준약관 제정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쇼핑이나 옵션 판매, 팁 등 부대비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은 업무중 다쳤을 때 치료비를 여행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에 구두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진흥법상 전문 자격사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를 하는 자를 말한다. 1962년 자격제도가 도입돼 현재 1만8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준약관 활용대상은 특정여행사에 전속 또는 고용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1만2천여명(전체의 68%)이다.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표준약관에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가 명시됐다.

여행사는 업무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관광통역안내사가 상해를 입었을경우 치료비 지급, 업무에 수반되는 교통비·숙박비 등 실비지급 의무를 진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업무종료 후 신속히 경비를 정산하고 계약기간에 다른 여행사와 계약을 맺을 때는 사전협의를 거치게 했다.

근무에 따른 대가는 부속합의서로 정한다.

관광안내에 쓰는 시설입장료, 주차료, 식비 등 행사진행비는 관광통역안내 활동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했다. 지금까지 일부 여행사는 이를 사후에 정산토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관광통역안내사의 불만을 사왔다.

여행사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분쟁이 많았던 수익 분배도 약관에 담겼다.

대가 이외에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쇼핑상품 및 옵션상품 판매수수료, 팁·기타 수수료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상호 합의로 당사자간 수익분배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해서는 안될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로 하여금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안내사에게는 임의로 일정을 중단하거나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상품 판매점과 임의로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 보급으로 당사자간 분쟁 예방은 물론외국인 관광객의 불만·피해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말했다.

yks@yna.co.kr newglas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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