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위반시 제재 강화

입력 2013-12-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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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금융사고를 낼 때 이에 대한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의무휴가제 등 중요한 내부 통제는 아예 법령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이 직접 참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내부통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의무휴가제나 순환 근무제 등 중요한 내부통제 내용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내부통제 위반 때 징계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수익성 때문에 내부통제를경시하는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감사 등 내부통제 책임자에대해 엄중히 조치하되 지원 부서 등을 보강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

적발 위주의 검사가 위법사항을 숨길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따라 검사방식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면담 및 조언하는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필요성도 제기됐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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