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세액위탁징수 저조에도 수수료 증액

입력 2013-12-05 06:10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한 체납세액 징수 실적이 극히 미미함에도 내년에 위탁징수수수료 예산은 대폭 늘려 잡아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은올해 1월부터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소득·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세액에 대해 캠코에 재산조사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캠코에 5만4천330건(체납액 1조503억원)의 징수를 위탁했다. 그러나 캠코가 징수한 체납세액은 전체 위탁액의 0.03%인3억3천700만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징수위탁수수료로 2천427만원을 캠코에 지급했다.

이 액수는 국세청이 올해 편성한 체납국세 징수위탁수수료 5억원의 4.85%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캠코의 체납세액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함에도 국세청은 내년 예산에 징수위탁수수료를 올해보다 127.6% 증가한 11억3천800만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위탁대상 체납세액은 1조1천380억원, 회수율은 2%, 평균수수료율은 5%로 각각 적용해서 산출한 것"이라며 "이는 올 상반기 위탁금액, 캠코가 관리하는 희망모아채권 연평균 회수율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측은 "캠코의 올해 체납세액 징수 실적을 볼 때 내년에 징수율이 대폭 향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재산세 신고자료 등 각종 과세 정보, 은닉재산추적지원 프로그램 등을통해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이나 금융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캠코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하는 체납세액은 체납자가 본인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국세청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조세채권인 만큼 일반적인부실채권 추심에 비해 회수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기재위는 덧붙였다.

국세청과 캠코측은 "올들어 처음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반기는 개인정보보호 등 공정 징수 체계 마련과 위탁징수시스템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 등에 역량을집중해 실적이 부진했다"며 "향후 체납자 집중 방문 및 다양한 재산조사 방법 발굴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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