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보험사 4년만에 2배 증가
재벌이 금융사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는 관행이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대기업 소속 금융사나 보험사가 계열사의 지분율을 근거로 금융·보험업과는 무관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2010년 6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69개 금융·보험사가 148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1천771회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1천679회는 금융·보험업 영위나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 등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의결이었지만, 60회는 계열사의 임원임명, 정관변경 등과 관련해서 이뤄졌다. 위법하게 이뤄진 의결도 32회나 됐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하거나 보험자산의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임명, 정관변경, 합병 등을 결의할 때 특수관계인과 합해 의결권을 지분율 15%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수관계인 의결권 행사는 삼성이 57회, 미래에셋이 3회 있었던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은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016360], 삼성카드[029780], 삼성화재 등 4개금융·보험사가 호텔신라[008770], 삼성물산[000830], 삼성전자[005930], 삼성테크위, 제일모직[001300], 에스원[012750] 등 6개사에 임원임명과 정관변경 등에 관해의결권을 행사했다.
미래에셋은 계열사 시니안이 와이디온라인[052770]에 의결권을 3회 행사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보험사가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법한 의결권 행사는 삼성과 교보생명보험이 공동지배한 생보부동산신탁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미래에셋(7회), 이랜드(3회), 대한전선[001440](10회)등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가 계열에서 이미 제외됐거나 위반 사유가 경미해 경고조치만 부과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전체 금융·보험사 수는 올해 기준 32개 집단 164개사로, 2009년 82개사에서 4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이는 미래에셋(2010년), 농협·교보생명보험(2012년) 등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편입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총수가 있는 집단만 따로 보면 43개 집단 중 16개 집단 소속 55개 금융·보험사가 총 4조9천억원을 출자, 2009년의 2조2천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신규 편입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금융·보험사의 출자금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9년부터 연속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존 집단도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출자액이 2009년 2조2천억원에서 올해 2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4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줄었지만, 다른 금융·보험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은 1조8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업 진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계열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는 존재한다"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되 과도한 기업부담을 가져오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재벌이 금융사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는 관행이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대기업 소속 금융사나 보험사가 계열사의 지분율을 근거로 금융·보험업과는 무관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2010년 6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69개 금융·보험사가 148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1천771회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1천679회는 금융·보험업 영위나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 등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의결이었지만, 60회는 계열사의 임원임명, 정관변경 등과 관련해서 이뤄졌다. 위법하게 이뤄진 의결도 32회나 됐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하거나 보험자산의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임명, 정관변경, 합병 등을 결의할 때 특수관계인과 합해 의결권을 지분율 15%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수관계인 의결권 행사는 삼성이 57회, 미래에셋이 3회 있었던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은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016360], 삼성카드[029780], 삼성화재 등 4개금융·보험사가 호텔신라[008770], 삼성물산[000830], 삼성전자[005930], 삼성테크위, 제일모직[001300], 에스원[012750] 등 6개사에 임원임명과 정관변경 등에 관해의결권을 행사했다.
미래에셋은 계열사 시니안이 와이디온라인[052770]에 의결권을 3회 행사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보험사가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법한 의결권 행사는 삼성과 교보생명보험이 공동지배한 생보부동산신탁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미래에셋(7회), 이랜드(3회), 대한전선[001440](10회)등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가 계열에서 이미 제외됐거나 위반 사유가 경미해 경고조치만 부과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전체 금융·보험사 수는 올해 기준 32개 집단 164개사로, 2009년 82개사에서 4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이는 미래에셋(2010년), 농협·교보생명보험(2012년) 등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편입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총수가 있는 집단만 따로 보면 43개 집단 중 16개 집단 소속 55개 금융·보험사가 총 4조9천억원을 출자, 2009년의 2조2천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신규 편입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금융·보험사의 출자금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9년부터 연속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존 집단도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출자액이 2009년 2조2천억원에서 올해 2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4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줄었지만, 다른 금융·보험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은 1조8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업 진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계열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는 존재한다"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되 과도한 기업부담을 가져오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