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던힐 담배 허위표시한 BAT코리아 제재

입력 2013-12-08 12:00  

시중에 시판되는 던힐 담배에 허위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한 외국계 담배회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터에 숯이 함유되지 않았는데도 숯 필터를 사용한 것처럼허위표시한 영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BAT 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1㎎) 담배를판매하면서 필터에 숯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포장지에 '숯필터'(charcoal filter)라는 표시를 했다.

숯 필터는 멘솔 담배의 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실제 시판되는 멘솔 담배가운데 숯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표시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닌 점,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말했다.

BAT 코리아는 앞서 2008년 담뱃잎에서 줄기를 걸러낸 순수 잎살만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허위광고한 사실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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