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군인공제회 '쌍용건설' 담판…극적타결될까

입력 2013-12-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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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 재무개선작업) 무산 위기에 놓인쌍용건설[012650]에 대한 지원방안을 놓고 채권단을 대표한 우리은행과 주요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양자 협의를 진행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건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군인공제회와 쌍용건설에 대한 추가 출자전환, 채무유예, 이자감면 등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리은행은 군인공제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쌍용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의 가압류로 쌍용건설의 국내 150개 사업장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등 회사의 경영 정상화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의 지원금이 고스란히 군인공제회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에선 쌍용건설을 지원할 명분이 없다"며 "군인공제회도 쌍용건설을 살리기 위한출자전환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은 쌍용건설에 2천450억원의 출자전환과 3천1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워크아웃과 동시에 추진된 쌍용건설 매각이 실패하고 회계법인 실사 결과 출자전환과 신규지원으로 6천200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군인공제회는 그러나 채무 일부유예와 이자감면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출자전환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좁혀질지는 미지수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대출 원금 850억원 가운데 450억원은 올해, 나머지 400억원은 내년 중 회수하는 내용으로 양보안을 갖고 있다"며 "이자도 기존 금리(연 10.5%)의 절반 수준인 5.4% 수준만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단의 출자전환 요구에 대해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단도 아닌군인공제회가 출자전환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며 "채권단이 제안하는 쌍용건설 우이동 사업장의 2순위 채권자 자리도 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자리"라고 일축했다.

우리은행과 군인공제회의 협상이 끝내 실패하면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은 무산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공산이 크다. 채권단 일각에선 쌍용건설에 대한 지원이애초부터 '정치적 논리'에 따른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아 워크아웃 지속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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