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모두투어 등 9곳 유류할증료 속여 부당이득

입력 2013-12-11 12:00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집단분쟁조정 이어질 듯

인터넷으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온 여행업체 9곳이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최대 80%나 높게 책정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들의 이런 행태가 상당 기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청돼 피해를 본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아온 국내 주요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여행사는 하나투어[039130],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094850] 등 주요온라인 여행업체 9곳이다.

유류할증료는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매월 갱신해 부과하는금액이며, 항공세는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운임과 별도로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여행사는 6∼7월 두 달 동안에만 홍콩, 하와이 등 8개 노선에서 총 1만76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고시금액보다 높게 표시해요금을 지불받았다.

일부 여행사는 실제 10만4천100원인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18만9천800원으로8만5천700원(82%)이나 부풀려 받기도 했다.

발권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고시액이 미리 지불한 금액보다 낮아지더라도 환급은커녕 이를 소비자에 알리지도 않았다.

업체들은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가 항공권 요금과 별도로 합산되므로 화면에 노출되는 요금을 저렴하게 보이고자 항공권 가격을 낮추고 대신 유류할증료 등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노랑풍선으로 4천198건에 달했고, 온라인투어 1천720건, 내일투어 1천176건, 인터파크투어 1천51건, 웹투어 6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1만76건은 공정위가 설정한 조사범위 내에서만 발생한건수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는 여행업체들이 수백여개에 달하는 만큼 실제 위반행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적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홈페이지 화면에 위반 경중에 따라 3∼7일간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체별로 500만∼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피해상담은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 할수 있다.

소비자의 개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만큼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가 수백여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에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상적인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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