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주요 내용>

입력 2013-12-11 13:48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채관리 강화 부채감축 목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끌어내린다.

정부는 기관별로 부채증가율을 당초 전망보다 30% 축소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채감축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부채증가율이 큰 12개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구노력을 포함한 부채감축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이를 점검해 공공요금 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공공기관정상화협의회는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계획보다 미진하면 임직원의 성과급을 깎는다. 내년 9월 말 기관 중간평가에서 성적이부진하면 기관장 해임건의를 할 방침이다.

제도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는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에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7개 기관의 2013년도 결산 실적을 뽑고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6개 기관으로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공기업의 채권발행도 제한한다. 12개 기관은 주무부처에서 기채 승인을 받아야한다.

부채감축계획에 매각 대상으로 오른 자산은 적극적으로 판다. 충분한 시장조사를 거쳤다면 자산매각 시 손실이 발생해도 경영평가나 감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자산 등은 자산관리공사(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위탁해 매각한다.

경영성과협약상 경영목표에는 기관장의 부채감축 노력을 포함한다. 기관장 취임후 3개월 안에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3년 단위로 경영성과협약을 맺고, 임기 중1회 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또 공공기관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재무타당성도 함께 보도록 투자심의회를 운영한다.

◇방만경영 개선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등 방만 경영 소지가 큰 20개 기관이 중점관리 대상이다.

내년부터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은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주무부처는 상시 점검한다. 기타공공기관장도 이에 준하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실적이 나쁘면 기관장이 해임될 수도 있다.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정부가 시정이 필요한 지나친 복리후생 사례를 제시하면 공공기관은 이를 참조해 내년 3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방만 경영 관리 부분이 강화된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평가지표를 신설하고 평가비중을 12점으로 한다. 경영평가에서 12점은 성과등급을두 단계 하락시킬 수 있는 점수다.

자산 1조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의 강소형 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방만 경영 개선 관련 지표가 추가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강화하고 비리 임직원의 퇴직금은 깎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기관장이 성과급 배분기준을 정하고 방만 경영을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파업 등문제가 발생해도 면책한다.

시장 수요 변화나 정책 방향 변화로 기능이 축소된 기관은 조직 자체를 축소하거나 재설계한다.

독점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민간과 경쟁하는 기관은 기능을 줄이거나 민간에 위탁한다. 고유 목적사업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된 기능은 원칙적으로 없앤다.

다만, 상시적인 기능점검 과정에서 일률적인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나 필수적인 공공수요와 직결된 기관의 민영화는 지양한다.

임원의 지나친 보수는 깎는다. 사회기반시설(SOC), 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을 기본급의 200%에서 120%로 낮추는 식이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은 감사와동일하게 기관장의 80%로 조정한다.

아울러 부채감축 및 방만 경영 중점관리대상 32개 기관은 내년 3분기 말까지 자구노력을 평가해 임금이 동결될 수도 있다.

◇ 정보공개 확대·관리체계 구축 부채와 방만 경영 관련 정보 공개를 늘린다.

정부는 부채 증가의 원인 분석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개한다. 또 공공기관 복리후생과 관련해 고용세습, 휴직급여등 8대 항목을 신설하고 이 내용을 알리오에 공개한다.

알리오 시스템도 쓰기 편하게 바꾼다. 현재는 기관별 검색이 가능하지만 부채순위, 기관 유형별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정보 부실·허위 공시를 집중 점검한다. 상시 점검을 통해 불성실·허위 공시가 적발되면 담당자를 인사 조치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단체협약 이면합의 내용 등은 내년 1월 말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미이행 적발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이 자율적 개혁을 수행할 수 있도록추진체계를 확립한다.

기관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문적 재무위험 관리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민간 재무전문가를 채용토록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회의를 열어 방만 경영 자체 점검을 독려하고 개선 사례 정보를 공유한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시 방만 경영 사례가 발견되면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무부처는 기관별 정상화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보고한다. 이번 대책 이후 주무부처 중심으로 후속조치 계획도 마련된다.

고질적인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집중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는 대책을 추진·점검할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가꾸려진다.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책임관(관련 업무 담당 1급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에서는 책임관이 소관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기관이 제출한 개선계획을 심의해 공운위에 보고·확정한다.

또 협의회가 이행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면 기관장 해임을 공운위에 건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한다.

협의회는 기관별 추진실적 등 점검 결과를 상시 발표하고, 매년 10월 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종합 발표한다.

charge@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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