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기관을 삼성화재[000810],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 등 172개 창구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감원 본원 및 지원, 수출입은행과 외국계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신청을 받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적격 여부 확인 서류를 가지고 접수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존에는 금감원 본원 및 지원, 수출입은행과 외국계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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