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두산캐피탈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해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법규위반사례를 확인하고, 임직원 16명을 제재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은 6개 거래처에 대한 PF대출 및 선박금융 취급시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검사착수일 시점 기준 1천558억8천만원의 채권 부실화를 초래했다.
한 직원은 거래처에 대한 PF대출금 9억2천만원을 거래처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입금하도록 한 뒤 같은 날 대출금 전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했다.
두산캐피탈은 또 2009년 7월 10일부터 이듬해 10월 5일까지 6명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했지만, 관련법을 어기고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두산캐피탈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은 6개 거래처에 대한 PF대출 및 선박금융 취급시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검사착수일 시점 기준 1천558억8천만원의 채권 부실화를 초래했다.
한 직원은 거래처에 대한 PF대출금 9억2천만원을 거래처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입금하도록 한 뒤 같은 날 대출금 전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했다.
두산캐피탈은 또 2009년 7월 10일부터 이듬해 10월 5일까지 6명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했지만, 관련법을 어기고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두산캐피탈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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