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회장, 이번엔 포스텍 둘러싼 배임 논란

입력 2013-12-13 06:02  

STX "포스텍 정당한 절차 거쳤다"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STX중공업 연대보증 건으로 채권단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처지에 몰린 데 이어 이번에는 포스텍과관련,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STX는 포스텍 관련 의혹에 대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배임 가능성을 일축했다.

◇ "강 회장 개인회사, 포스텍서 240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1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STX관련 문건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11년 3월 GOI(Global Ocean Investment)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강 회장이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자본금 30억원의 회사다.

GOI는 2011년 5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STX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GOI가강 회장의 ㈜STX 주식을 제3자 담보로 제공하고 300억원을 대출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해 ㈜STX 지분 250만주를 취득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GOI는 취득 주식을 대체 담보로 제공해 강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담보 해지했다. 2012년 5월에는 ㈜STX 주식가치가 하락하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은 담보보강을 요구했다. 이에 GOI는 포스텍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240억원을 빌려 대출금을 갚았다.

STX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포스텍의 대주주는 강 회장(지분율 70%)이다.

2013년 들어 ㈜STX 주식가치는 곤두박질했다. 이에 대출 기관들은 GOI가 담보로제공한 주식을 대부분 처분해 GOI는 포스텍에 240억원을 갚을 능력을 상실했다. 포스텍은 이 액수만큼 손해를 본 것이다.

강 회장이 STX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려다 포스텍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STX측은 포스텍이 240억원을 GOI에 제공한 것은 주식 반대 매매시에 급격한 주가폭락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회사 자산가치의 손상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즉 자산가치 손상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며 의결내용은공시했다고 STX측은 설명했다.

◇ 포스텍 자기주식 취득 논란 문건에 따르면 포스텍의 자기주식 취득을 놓고도 의문이 일고 있다.

강 회장과 포스텍, 일본계 금융사 오릭스는 2009년 9월 주식거래에 관한 계약을체결했다. 오릭스는 350억원을 투입, 포스텍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71만5천주(100억원)를 취득하고 강 회장이 가진 구주 178만5천주(250억원)도 사들였다.

오릭스의 투자 조건은 포스텍의 IPO(기업공개)였다. 포스텍이 2012년 6월까지 IPO에 실패하면 오릭스가 강 회장, 포스텍에 풋옵션(주식을 매각할 권리)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다.

오릭스는 투자 차원에서 포스텍의 주식 350억원 어치를 사들였는데, 포스텍이 IPO에 실패하면 투자 가치가 없어지므로 강 회장, 포스텍에 해당 주식을 다시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포스텍은 결국 IPO에 실패했지만 오릭스는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릭스의 풋옵션 행사가 없음에도 포스텍은 오릭스가 가진 포스텍 주식 250만주(신주 71만5천주·구주 178만5천주)를 425억원에 사들이고 소각했다.

문제는 포스텍이 강 회장 소유였던 구주 178만5천주까지 사들인 점이다. 178만5천주를 오릭스에 판 금액 250억원은 강 회장이 챙겼지만, 계약 조건(포스텍의 IPO)실패에 따른 책임은 강 회장 대신 포스텍이 졌다는 주장이다.

신주와 구주를 합친 주식의 값어치가 350억원에서 425억원으로 올랐으니, 강 회장의 구주 250억원은 303억원으로 상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포스텍의 IPO 실패에따라 강 회장이 303억원어치를 되사야 하는데, 포스텍이 대신 매입함으로써 강회장의 손실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포스텍은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겼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STX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STX 관계자는 "당시 오릭스와 STX에너지 매각 관계로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경영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포스텍 주식을 되사왔다"면서 "풋옵션 계약 당시에도 강 회장이나 포스텍 등이 관련 주식을 되사올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공시까지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자기주식 취득 액수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에 있었고 사내정식 절차를 통해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 금감원 "기업 오너문제는 채권단이 알아서 할 일" 경영이 어려워진 포스텍은 지난 6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은행이 채권단에서 이탈하면서 포스텍은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STX중공업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바람에 채권단이55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강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할 것을 STX에요구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채권단이 강 회장을 고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관여하지 않겠다는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STX 구조조정을 유도한만큼 기업 오너의 문제는 주채권단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진 교체나 배임 등으로 고소 여부는 주채권은행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면서 "이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GOI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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