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일감' 원안대로…공정법 위상 달라질 것"(종합)

입력 2013-12-13 15:13  

<<공정위원장의 모두 발언 내용 등 전반적으로 보완.>>"공사대금 지급보증 늘리도록 제도개선"…中企와 정책협의회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공정거래법의 위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 기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개정 의견이 많이 들어왔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계에서 나서준 덕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이 남았지만 원래 입법예고안대로 통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도 경쟁제한성 입증 때문에 법원에서공정위가 패하곤 했다"며 "이번에 경쟁제한성 없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도 막을 수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공정위로서는 명예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금까지의 공정거래법 위상이 달라지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한 해 한국경제를 위해 일했지 반드시 중소기업을 위해 일한 것은아니다"라며 "공정경쟁을 추구하다 보면 경제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중소기업계와의 건의사항 질의응답에서 노 위원장은 건설공사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 보증서를 좀처럼 발급해주지 않는 관행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반대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인사 30여명이 참석,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범위 확대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불공정 거래관행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영업제한 ▲자동차 정비협력업체에 대한 과도한 가맹비 ▲투명한 하도급 입찰계약시스템 등이다.

이밖에 농협의 골판지제조업 진출 규제와 농약구매 강요행위에 대한 개선 요청도 나왔다.

pan@yna.co.kr, nair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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