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보험료 유용' 보험사·대리점 대거 적발

입력 2013-12-15 06:02  

ING생명 등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자기 돈처럼 쓰던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점검해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의 비리 보험설계사 자격을 박탈했다.

ING생명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대출금 유용으로 등록이 취소됐다.

보험설계사 박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을 유용해다 적발돼 등록 취소당했다.

미래에셋생명의 보험설계사 유모씨도 지난해 5월~7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부활보험료 3천200만원을 그해 9월까지 유용하다 들통나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다.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이모씨는 2011년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360만원을 유용하다가 등록 취소당했다.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의 부당 영업을 하는 보험 대리점도 적발됐다.

이엠기업금융 보험대리점은 업무정지 30일에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받았다.

이 업체는 2011년 4월~9월 '원장님을 위한 무배당 100세 연금보험' 등 25건의보험계약에 대해 총 31회에 걸쳐 1천460여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서광주농협조합은 금융거래실명제 위반과 부당대출로 직원 5명이정직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 조합은 2008년 10월~2011년 10월 A기업 대표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 1개(1억2천600만원), 복리정기예금 계좌 15개(5억2천100만원)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대표본인 대신 아들이 방문해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허용했다.

당시 대표의 아들이 제출한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만을 확인하고 예금계좌를 만들어줬다.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조합 직원 2명에게 자립예탁금대출 등 14건,4억2천400만원을 빌려줘 임·직원 대출취급한도를 3억8천400만원이나 초과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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