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업계 첫 분납임대주택에 보증

입력 2013-12-18 11:10  

주택금융공사는 18일부터 입주하는 서울 서초 A4BL(222세대) 지구 분납임대주택에 대해 보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를 초기 분납금으로 내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금을 분납해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이다.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은 업계 처음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는 내년에는 하남미사·수원호매실·인천가정 지구 등에 대해서도 보증할 계획이다.

보증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납임대주택으로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임차인이다.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분납임대주택은 분양과 임대가 혼합돼 있고, 분양전환까지 장기간이 걸려 그동안 보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첫 지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분납임대주택에 대해 보증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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