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는 만큼 세제 혜택받는다'>

입력 2013-12-19 12:01  

보험은 상품 약관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세제도 어려워 소비자들이 혜택을 놓치기 쉽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받을 수 있는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해에 낸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의 피해나 자산손실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원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그해에 낸 보험료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시 꼼꼼히 체크가 필요하다.

보험금 수령시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은 저축성보험이 있다. 대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비과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 시이자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된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연금 수령 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연간 1천200만원 이내로 연금을 받을 때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해지 또는 연금 외 형태로 지급받으면 22%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만 60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1인당 3천만원 내에서 적립하는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고, 상속재산가액 중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포함된 경우 최고 2억원 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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