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특허권 남용행위 감시 강화한다"

입력 2013-12-22 12:01  

"'일감 규제법' 통과는 제도발전의 주춧돌""가맹점 거리제한기준 규제는 업무서 배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권 남용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분야기술력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체제(OS), 앱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특허 및 신기술 남용행위가빈발하고 있다는 것이 노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날 발언은 구글, 애플 등 OS와 앱 시장을 장악한 선진국의 거대 소프트웨어기업을 의식해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미 애플과 삼성은 특허권 분쟁으로 세계 곳곳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노 위원장은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괴물은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특허권만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앞으로 한국 기업을 겨냥한 특허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 경쟁 당국이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행위로부터 한국기업을 보호하는 일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쟁정책 관련규제 리스크가 증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노 위원장은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경쟁챕터를 마련해 공정·투명한 법집행과 내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및 방어권 균등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올해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상당수 입법과제를 마무리한것을 큰 성과로 자부했다.

노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통과를 두고서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새로운코너스톤(주춧돌)을 구축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회사에 몰아주던 내부거래를 자회사로 이전하거나경쟁입찰 및 독립중소기업에 대한 직발주가 늘어나는 등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을 확대하고 과도한 과징금 감경을 줄인 결과 기업들의준법의식이 높아졌다며, 이는 최근 담합 사건의 자진신고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도말했다.

그는 올해 펼친 정책기조에 대해 "경제원칙에 입각한 공정거래정책"이라고 요약하고 "직접적인 가격관리를 피하고 부당 단가인하나 가격 차별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부당성에 초점을 둬 규율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거리제한기준 등 과거 공정위가 시행해왔던 진입규제 조치는 시장원리에어긋나 공정위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경제전망과 연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수요가 다소 회복하더라도 불공정 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필요하다"며 "경쟁제한적 규제를 철폐해 경쟁촉진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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