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협력국→기업거래정책국 개명

입력 2013-12-2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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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용어 부적절"…노대래 위원장 의중 반영된 듯

하도급 거래와 가맹·유통 관련 불공정 행위를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협력국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기업거래정책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부서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시에의해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직제 개정을 통해 기업협력국을 기업거래정책국으로 변경했다.

담당 업무는 하도급, 가맹사업, 유통 관련 정책수립과 조사로, 기존 기능에서변동 없이 단순히 이름만 바꾼 개편이었다.

기업거래정책국은 과거 하도급국에서 업무 영역을 확장하며 기업협력단, 기업협력국 등으로 이름을 바꿔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협력이라는 명칭이 부서 업무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개명 이유를 설명했다.

하도급 거래 등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책을 세우는 것이 주요임무인데, '기업협력'은 이런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업협력이란 용어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나 상생협력이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자주 사용돼왔다.

이번 부서 개명에는 동반성장이나 상생협력 관련 이슈가 경쟁질서를 관장하는공정위의 주요 업무와 차별화된다는 노 위원장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가맹점 출점제한 등 동반성장과 관련한기존 공정위 정책이 시장경쟁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정상 이상의 보상을 추구하는 부당한 활동 규제에 올해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며 '경제원칙에 입각한 공정거래정책 운용'을 정책기조로 소개하기도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추가 조직개편을할 예정이다.

대기업 전담국을 추가로 신설하는 대신 기능에 따라 기존 조직을 재조정하고 새업무에 필요한 몇 개 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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