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 서민 생활 달라지나

입력 2013-12-27 08:01  

정부는 새 해에 서민들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년 달라지는 서민생활'에서는 내년에 시행될 37개 정책이 제시됐다.

크게 보면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육·교육비·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이 뼈대를 이룬다.

취약계층 지원대책 가운데 근로장려금(EITC)의 최대 지급액 확대방안이 내년 1월 나온다.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연소득 2천100만원 이하의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2천500만원 이하의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게 된다.

7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 사회가 함께 지원하는'희망키움통장'의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10월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뀐다. 생계비가 필요하면 생계비를,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를, 주거비가 필요하면 주거비를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 대상자는 현재 13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부양 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선이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때에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반기 중에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 도입과 연계돼 지급액이 1인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육·교육 부문에서는 1월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121개로, 지역아동센터가 3천989개로 각각 늘어난다. 전국의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본인부담금(현행 1회당 5천원)이 폐지된다.

대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급액은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오르고, 셋째 아이이상의 대학 등록금은 1인당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된다. 3월에는 종합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나온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대책으로는 1월에 서민, 중산층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늘린다. 예산으로는 9조3천643억원 규모다. 월세 소득공제율을 60%로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지금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전월세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앞으로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라면 세대원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는 '준 공공임대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한다.

10월에는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를 확대해 지원대상이 73만가구에서 94만가구로 늘어난다.

의료비 부담도 낮아진다. 1월중 의료비 본인 상한제가 7단계로 세분화돼 연소득3천8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본인 부담금이 연간 200만~300만원에서 120만~250만원으로 낮아진다.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임플란트 1개당 본인 부담금이 현재 150만~300만원에서 75만~150만원으로 줄어든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나 본인 부담금이 2016년까지 연간 60만원 가량 낮아진다.

중소기업 지원책을 보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 보험, 보증지원 등을 확대하는 데 2조9천50억원이 투입된다.

1월부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전환된 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해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또 5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성과보상공제 제도를내년 중에 신설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면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도 모두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대책을 보면, 1월 중 농어업인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77개로 늘어나고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연간 최대 45만9천원으로 증가한다.

6월까지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나오며 연말까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전통시장 지원방안이 발표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자금이 지금보다 1천650억원 많은 9천150억원으로 늘어나고 2천500개 골목슈퍼는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전환된다. 업종 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 2만여명을 대상으로 유망업종 맞춤형 전환교육도 실시한다.

노인 정책에서는 기초연금제도 추진이 주목된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소득 하위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4월에는 농지연금 가입요건이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내년 1월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3월에는 중산층 기반 강화 방안이나온다. 4월에는 기업의 기숙사, 사내병원 등 근로복지시설 투자 확대방안이 발표되며 9월에는 지방자치단체관리 수수료 합리화 방안이 마련된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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