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쿠폰에도 환불방법 명시해야

입력 2013-12-30 12:01  

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쿠폰에도 이용조건과환불방법을 상세히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내년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모바일 쿠폰 판매 시 환불조건과 환불방법, 발행자, 유효기간, 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상품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

모바일쿠폰은 시장규모가 매년 2배로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조건과 환불방법에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잘못 구매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는 등의 피해가 빈발했다.

개정 고시는 온라인에서 영화·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에도 관람등급, 시간,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의 기본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부관리, 마사지 등의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서비스 제공자, 인증·허가 현황,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등의 정보를 적시하도록 해 저급 서비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또 품질보증기준과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을 구체화하는 방법도담았다.

통신판매에서 품질보증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앞으로 결함·하자 등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노트북, 카메라, 휴대전화 등 애프터서비스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은 품질보증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그런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전기제품의 안전인증 표시는 KC마크나 인증번호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카시트, 구명조끼 등 영유아용품은 사용연령 표시 외에도 체중범위 표시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입식품은 활용도가 낮은 생산자 주소정보 대신 제조국 정보를 대신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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