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통신 업종도 공정거래협약 평가

입력 2014-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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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및 통신 분야가 공정거래협약 대상업종에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 상생프로그램이다.

개정 기준은 공정거래협약의 적용 범위를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가맹 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했다.

하도급·유통 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도소매 등 기존 4개 분야에 통신 분야를 추가했다.

또 기업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에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예방노력이 반영돼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 부당 단가인하 행위 근절을 유도했다.

이밖에 협약이행 실적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신설해 평가의엄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

개편된 하도급·유통 분야 기준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가맹분야기준은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9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기업 및 협약체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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