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조특법 개정안되면 경남·광주銀 매각못해"

입력 2014-01-07 09:48  

우리금융지주는 7일 이사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무산되도록 분할계획서를 바꿨다.

우리금융[053000]은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천500여억원을 감면하도록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금융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을 3월 1일까지 분할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가칭)와 KJB금융지주[175330](가칭)로독립해 매각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BS금융지주[138930]와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종교인소득 과세법안과 더불어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조특법 개정을 꼽았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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