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철회 전 공자위와 협의한다는 내용, 실제 철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내용등을 추가.>>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무산되도록 분할계획서를 바꿨다고7일 밝혔다.
우리금융[053000]은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천500여억원을 감면하도록 조특법 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금융은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을 3월 1일까지 분할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가칭)와 KJB금융지주(가칭)로 독립해 매각된다.
공자위는 지난달 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138930]와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 이사회가 실제로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막대한 세금 부과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종교인소득 과세법안과 더불어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조특법 개정을 꼽았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무산되도록 분할계획서를 바꿨다고7일 밝혔다.
우리금융[053000]은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천500여억원을 감면하도록 조특법 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금융은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을 3월 1일까지 분할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가칭)와 KJB금융지주(가칭)로 독립해 매각된다.
공자위는 지난달 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138930]와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 이사회가 실제로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막대한 세금 부과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종교인소득 과세법안과 더불어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조특법 개정을 꼽았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