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애플코리아, LG전자[066570]등 휴대전화, 카메라, 노트북 제조·판매사들이 통념보다 불리한 품질보증 기준을적용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불리하게 운용하면서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12개 사업자에 과태료로 총 9천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7일일 밝혔다.
과태료 대상 사업자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LG전자, 팅크웨어[084730],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한국휴렛팩커드,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니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060570] 등이다.
표시광고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한품질보증 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이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용기 등에 알려야 한다.
애플코리아는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교환일로부터 90일'로 정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교환일로부터 1년)보다 불리하게정했으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런 위반 사항은 한국휴렛팩커드와 한국노키아에서도 똑같이 지적됐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10개 업체는 배터리 품질보증 기간을 별도로 운용하면서역시 분쟁해결기준(1년)보다 짧게 하거나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한국휴렛팩커드는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분쟁해결기준(제조일로부터 1년 3개월)보다 짧은 1년 2개월로 정했으나 이를 포장용기 등에표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됐다.
과태료는 삼성전자가 2천600만원, 애플코리아·LG전자가 각각 1천450만원, 팅크웨어 7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대다수 사업자들은 기존 품질보증 기준을 분쟁해결 기준에 맞춰 변경·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불리하게 운용하면서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12개 사업자에 과태료로 총 9천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7일일 밝혔다.
과태료 대상 사업자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LG전자, 팅크웨어[084730],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한국휴렛팩커드,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니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060570] 등이다.
표시광고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한품질보증 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이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용기 등에 알려야 한다.
애플코리아는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을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교환일로부터 90일'로 정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교환일로부터 1년)보다 불리하게정했으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런 위반 사항은 한국휴렛팩커드와 한국노키아에서도 똑같이 지적됐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10개 업체는 배터리 품질보증 기간을 별도로 운용하면서역시 분쟁해결기준(1년)보다 짧게 하거나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한국휴렛팩커드는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분쟁해결기준(제조일로부터 1년 3개월)보다 짧은 1년 2개월로 정했으나 이를 포장용기 등에표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됐다.
과태료는 삼성전자가 2천600만원, 애플코리아·LG전자가 각각 1천450만원, 팅크웨어 7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대다수 사업자들은 기존 품질보증 기준을 분쟁해결 기준에 맞춰 변경·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