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점에 미수금 책임 떠넘긴 LG전자 제재

입력 2014-01-08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냉장고, 오븐 등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 과정에서 영업 전문점에 미수금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한 LG전자[06657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납품 대금 채권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대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전국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떠넘겼다.

납품액의 80%까지 보험으로 보장받는 납품 건은 나머지 20%를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지도록 했고,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보험 보장이 어려운 납품 건은 판매금액 전부를 영업전문점이 보증하도록 했다.

5년 반 동안 이런 방식으로 영업전문점이 진 보증 책임은 총 441건, 1천300억원규모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해 자신이부담해야 할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전가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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