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답풀이>

입력 2014-01-08 12:01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낯선 언어와세법 규정으로 연말정산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

다음은 외국인이 국세청에 자주 질문하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정산해야 하나.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해 정산해야 한다. 다만, 국내 거주기간이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정산한다.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도 공제받을 수 있나.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불가능하다.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 단일세율(17%) 선택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나.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공제가 가능하다.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

▲ 불가능하다.

--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이나 인가된 교육 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할 경우엔 면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초청 기간이 2년을 넘거나 사설 어학원이나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에서 일할 경우는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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