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보증 면제·기업 생애주기별 금융지원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은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서 도전적 창업 의지를 키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신·기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그동안 정부는 연대보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패 연좌제(連坐制)'라고 불렸던 제3자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왔다.
2012년 5월 '금융권 및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마련해 제1금융권과신·기보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실질 책임자 1인을 제외한 연대보증을 없앴다.
지난해 4월에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제1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폐지하고,7월에는 비공식 지위에 있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없앴다.
그 결과 2012년 4월 이전까지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부 여신 비중(은행)은 8.6%였으나, 개선 이후에는 0.4%로 크게 줄어들었다. 법인 사업자의 평균 연대보증인(신기보)도 1.58명에서 1.23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 남아 있는 연대보증 제도가 '족쇄'로 남아 도전적 창업 의지를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제기됐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준채무자에 해당하는 실질 책임자1인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을 2월 신규 창업기업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1천여개 기업이 연대보증에서 면제를 받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대보증 면제에 따라 우수 인재의 창업이 활발해지면 지원 대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신·기보는 이와 함께 앞으로 창업·도약·성장·재도전 등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우수 창업 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하고, 기술적 성숙도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우수 인재의 창업에 대해서는 보증 금액 최대 2억원, 창업 3년 이내 전문가 창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85%로 5년간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한다.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개인신용 6등급 이상 등 일정 수준의 신용도를 갖춰야하며, 도덕적 해이와 건전성 훼손 방지를 위한 책임경영 확보 장치를 마련한다.
도약 단계에서는 선도적 투자 기능을 강화한다.
2012년 하반기부터 기보에 보증연계 투자 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신보도 보증연계 투자 사업을 시작해 올해 신보 300억원, 기보 400억원을 보증기업에투자한다. 그 규모도 향후 각 5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4월부터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를 도입해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요청할 경우투자전환부 계약을 체결하고, 심사를 통해 보증을 투자로 전환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보증포트폴리오를 재편해 글로벌 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보증 규모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다.
창조·혁신형 기업 등 중점부문 지원 비중은 현행대비 30%까지 확대하고, 도·소매업 등 일반 부문 지원 비중은 20%까지 조정하게 된다.
또 4월부터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고액 보증 이용 기준도 이용 기관과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실패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지원 범위를 늘려 원금 감면 혜택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등 창업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창업 교육을 통해 재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게 된다.
president21@yna.co.kr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은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서 도전적 창업 의지를 키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신·기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그동안 정부는 연대보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패 연좌제(連坐制)'라고 불렸던 제3자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왔다.
2012년 5월 '금융권 및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마련해 제1금융권과신·기보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실질 책임자 1인을 제외한 연대보증을 없앴다.
지난해 4월에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제1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폐지하고,7월에는 비공식 지위에 있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없앴다.
그 결과 2012년 4월 이전까지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부 여신 비중(은행)은 8.6%였으나, 개선 이후에는 0.4%로 크게 줄어들었다. 법인 사업자의 평균 연대보증인(신기보)도 1.58명에서 1.23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 남아 있는 연대보증 제도가 '족쇄'로 남아 도전적 창업 의지를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제기됐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준채무자에 해당하는 실질 책임자1인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을 2월 신규 창업기업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1천여개 기업이 연대보증에서 면제를 받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대보증 면제에 따라 우수 인재의 창업이 활발해지면 지원 대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신·기보는 이와 함께 앞으로 창업·도약·성장·재도전 등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우수 창업 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하고, 기술적 성숙도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우수 인재의 창업에 대해서는 보증 금액 최대 2억원, 창업 3년 이내 전문가 창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85%로 5년간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한다.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개인신용 6등급 이상 등 일정 수준의 신용도를 갖춰야하며, 도덕적 해이와 건전성 훼손 방지를 위한 책임경영 확보 장치를 마련한다.
도약 단계에서는 선도적 투자 기능을 강화한다.
2012년 하반기부터 기보에 보증연계 투자 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신보도 보증연계 투자 사업을 시작해 올해 신보 300억원, 기보 400억원을 보증기업에투자한다. 그 규모도 향후 각 5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4월부터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를 도입해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요청할 경우투자전환부 계약을 체결하고, 심사를 통해 보증을 투자로 전환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보증포트폴리오를 재편해 글로벌 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보증 규모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다.
창조·혁신형 기업 등 중점부문 지원 비중은 현행대비 30%까지 확대하고, 도·소매업 등 일반 부문 지원 비중은 20%까지 조정하게 된다.
또 4월부터 장기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고액 보증 이용 기준도 이용 기관과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실패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지원 범위를 늘려 원금 감면 혜택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등 창업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창업 교육을 통해 재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게 된다.
president21@yna.co.kr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