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세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 발표에서 언급한 '세제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면세유 제도와 연구개발(R&D) 세제혜택,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심층 평가해 올해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농어민 대상 면세유는 부정 유통 등의 문제도 끊이지 않았던 만큼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 부정 유통·실효성 부족 면세유 제도 바뀔까 면세유는 농어민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유류다.
어업용 면세유가 1972년, 농업용이 1986년, 임업용이 2003년 각각 도입됐다. 일몰기한이 있지만 제도 도입 이래 계속 기한이 연장돼 사실상 상시적인 제도나 다름없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은 2015년 말이다.
그러나 면세유 제도는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부정유통과 실효성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면세유 261만ℓ를 빼돌려 시중 가격에 유통해 2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주유소 업자와 온실 운영자, 농민이 검거되는 등 해마다 수십건의 사건이검찰과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있다.
이처럼 면세유를 통한 세금 탈루액은 연간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면세유가 시중 유류보다 가격이 싸다는 점을 이용한 부정 유통·탈세가 잦기 때문이다.
주로 농어민이 주유소 등과 짜고 서류와 사용량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이를빼돌려 차액을 챙기거나 농·어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써서 이득을 보는 식이다.
이러한 거래는 대개 현금위주로 이뤄져 세정당국이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대표적인지하경제 분야로 꼽힌다.
국세청이 작년초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지하경제양성화 대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적인 조사에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비정상화의 정상화' 80개 과제 중 '정부지원금 부정수급근절' 항목에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근절'을 명시해 올해도 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뜻을 공고히 했다.
면세유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뿐 아니라 실효성 지적도 있다. 면세유 제도와 같은 중간 투입재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도는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재정지출보다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면세유를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 효과는 유류세 1원 감면당 0.56원이다. 나머지 혜택은 정유사와 주유소, 농수산물 소비자 등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심층평가 용역 기관인 조세연은 면세유에 대해 조세감면 형식보다는 정상 과세 후 재정지출을 권고한 바 있다.
면세유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일몰에 맞춰 종료한 뒤 농어민 직접 보조금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 대상 혜택 제도중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며 "농어민 가계 등을 고려해 다른 확실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폐지나 대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R&D·EITC는 허점 고쳐 유지·확대 전망 면세유와 함께 정부의 심층평가 대상인 R&D 관련 세제혜택과 EITC는 제도효율성과 부정수급, 이중지원 문제 등에 평가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R&D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 투자일 뿐 아니라 창조경제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가통신, 출판·영화 등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지원사업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R&D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만큼, 앞으로도 R&D 관련 세제혜택은 폐지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와중소·중견기업 혜택 확대 등 합리화 측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훈 교수는 "R&D 세제혜택의 경우 현금유보가 많은 대기업은 혜택을 줄이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은 유지·확대를 통해 투자 대비 수익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말했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유인을 높이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제도다.
현재 총소득 2천500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21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평가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훈 교수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제도가 시행되는데, 사업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부정 수급을 막고 재정에 너무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ks@yna.co.kr, pan@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 발표에서 언급한 '세제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면세유 제도와 연구개발(R&D) 세제혜택,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심층 평가해 올해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농어민 대상 면세유는 부정 유통 등의 문제도 끊이지 않았던 만큼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 부정 유통·실효성 부족 면세유 제도 바뀔까 면세유는 농어민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유류다.
어업용 면세유가 1972년, 농업용이 1986년, 임업용이 2003년 각각 도입됐다. 일몰기한이 있지만 제도 도입 이래 계속 기한이 연장돼 사실상 상시적인 제도나 다름없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은 2015년 말이다.
그러나 면세유 제도는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부정유통과 실효성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면세유 261만ℓ를 빼돌려 시중 가격에 유통해 2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주유소 업자와 온실 운영자, 농민이 검거되는 등 해마다 수십건의 사건이검찰과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있다.
이처럼 면세유를 통한 세금 탈루액은 연간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면세유가 시중 유류보다 가격이 싸다는 점을 이용한 부정 유통·탈세가 잦기 때문이다.
주로 농어민이 주유소 등과 짜고 서류와 사용량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이를빼돌려 차액을 챙기거나 농·어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써서 이득을 보는 식이다.
이러한 거래는 대개 현금위주로 이뤄져 세정당국이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대표적인지하경제 분야로 꼽힌다.
국세청이 작년초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지하경제양성화 대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적인 조사에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비정상화의 정상화' 80개 과제 중 '정부지원금 부정수급근절' 항목에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근절'을 명시해 올해도 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뜻을 공고히 했다.
면세유에 대해서는 부정유통 뿐 아니라 실효성 지적도 있다. 면세유 제도와 같은 중간 투입재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도는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재정지출보다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면세유를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 효과는 유류세 1원 감면당 0.56원이다. 나머지 혜택은 정유사와 주유소, 농수산물 소비자 등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심층평가 용역 기관인 조세연은 면세유에 대해 조세감면 형식보다는 정상 과세 후 재정지출을 권고한 바 있다.
면세유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일몰에 맞춰 종료한 뒤 농어민 직접 보조금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 대상 혜택 제도중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며 "농어민 가계 등을 고려해 다른 확실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폐지나 대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R&D·EITC는 허점 고쳐 유지·확대 전망 면세유와 함께 정부의 심층평가 대상인 R&D 관련 세제혜택과 EITC는 제도효율성과 부정수급, 이중지원 문제 등에 평가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R&D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 투자일 뿐 아니라 창조경제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가통신, 출판·영화 등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지원사업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R&D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만큼, 앞으로도 R&D 관련 세제혜택은 폐지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와중소·중견기업 혜택 확대 등 합리화 측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훈 교수는 "R&D 세제혜택의 경우 현금유보가 많은 대기업은 혜택을 줄이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은 유지·확대를 통해 투자 대비 수익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말했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유인을 높이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제도다.
현재 총소득 2천500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21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평가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훈 교수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제도가 시행되는데, 사업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부정 수급을 막고 재정에 너무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ks@yna.co.kr, pan@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