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종합)

입력 2014-01-13 15:11  

<<NSFR 규제와 LCR 규제에 대한 설명 등 보완.>>단기 무역금융 신용환산율 20%로 축소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GHOS 회의)가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예정인 레버리지 비율 규제의 무역금융 신용환산율(CCF) 등을 완화했다고 한국은행이 13일 밝혔다.

한은은 스위스 바젤에서 12일(현지 시간)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레버리지비율 규제 기준서 개정안'이 승인, 공표됐다며 국내 은행의 규제 이행 부담이 당초안보다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할 때 1년 이하 단기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 환산율을 당초 100%에서 20%로 축소했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 규제의 보완수단으로 2018년 도입 예정인 규제다. 자산규모(총익스포저)에 대한 자기자본(Tier1 기준)을 의미하며 분모인 익스포저에는무역금융 등 은행의 각종 금융이 포함된다.

같은 시기에 도입될 예정인 중장기 유동성비율(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의 수정안 공개협의안도 마련됐다.

모기지 대출에 대한 가중치(RSF factor)는 그동안 85∼100%가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이번에 65%로 하향 조정돼 상대적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이 많은 국내 은행들의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단기 유동성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1월부터 LCR의 분기 평균치를 공시하도록 결정됐다.

NSFR 규제는 운용 측면에서 1년 이상 장기간 필요한 자금에 대비해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며, LCR 규제는 은행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최소 30일간은 견딜 수 있도록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게 하는 단기 유동성 규제수단이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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