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상대로 2주간의국세 실무수습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과정은 지난해 9월 국세청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법학전문대학원별 정원의 2% 내외, 그리고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가운데 각 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총 31명을 선발해 지난 13일 첫 강의를 진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국세 실무수습을 통해 세정현장과 국세행정에 대한이해도가 높아져 우리 사회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과정은 지난해 9월 국세청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법학전문대학원별 정원의 2% 내외, 그리고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가운데 각 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총 31명을 선발해 지난 13일 첫 강의를 진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국세 실무수습을 통해 세정현장과 국세행정에 대한이해도가 높아져 우리 사회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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