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해전년(340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3천83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3월 외국환은행에서 '불법 외환거래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작년 6월부터 '불법 외환거래 집중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적발 건수 중 1천15건은 외국환 거래정지·경고(717건) 및 과태료(298건) 등의행정처분을 받았고, 1천981건은 소재 불명 등으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중 745건은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빠뜨렸고,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건수도 122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획·테마조사 활성화 및 현장 검사를 통해 국내 재산의 해외도피·은닉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세청과의 공동 검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작년 3월 외국환은행에서 '불법 외환거래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작년 6월부터 '불법 외환거래 집중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적발 건수 중 1천15건은 외국환 거래정지·경고(717건) 및 과태료(298건) 등의행정처분을 받았고, 1천981건은 소재 불명 등으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중 745건은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빠뜨렸고,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건수도 122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획·테마조사 활성화 및 현장 검사를 통해 국내 재산의 해외도피·은닉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세청과의 공동 검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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