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에 시중은행들 불복 잇따라

입력 2014-01-16 06:08  

은행들 "세수 해결 위한 세금폭탄"…국세청 "합당한 추징"

세무당국의 과세에 은행들의 불복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세무당국이 세수 부족 문제에 대응하면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무리한 과세 처분까지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흘러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주요 은행들에 대해 벌인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은행들에 세금 부과를 통보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도 그 강도는 높아졌다는 게 은행들의 반응이다.

해당 은행 재무·회계 관계자들은 "요즘 국세청이 거칠어진 것은 사실"이라고입을 모았다.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사석에서 "정부가 들어오는 돈이 부족하니까은행들한테 저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너무 적게, 지출한 비용을너무 많게 계산한다고 국세청이 지적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특히, 일부 은행은 추징 세금 규모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며 적부심사 청구 등을 통해 불만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고서 9월 1천246억원을 냈다.

그러나 이후 세금 추징에 불복,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에 과세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고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비슷한 시기에 신한은행도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 1천35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고서 적부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이 추징결정을 번복하도록 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이후라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이자체 시정할 수 있다"며 "세금 추징에 다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사들의 불복 사례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불복 기한인 이달 중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전해졌다.

사정은 좀 다르지만 우리금융그룹의 경남은행, 광주은행 매각도 세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대금 가운데 6천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7일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변경하기도 했다.

한 금융사 임원은 "영업 환경 악화로 이익이 크게 준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은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그러나 세무당국에 밉보일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고민을 내비쳤다.

zheng@yna.co.kr, ksw08@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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