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운전 업체 간 영업경쟁을막은 대구대리운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및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대리운전협회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체 '징계관리규정'을 운영하며 협회 소속 대리운전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업체가 대표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추가할 경우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고객에게 혜택을 제시하는 내용의 문자 전송을 금지했다.
또 주점, 음식점에 1천원 이상 상당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이런 규정들을 위반할 시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업활동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대리운전협회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체 '징계관리규정'을 운영하며 협회 소속 대리운전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업체가 대표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추가할 경우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고객에게 혜택을 제시하는 내용의 문자 전송을 금지했다.
또 주점, 음식점에 1천원 이상 상당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이런 규정들을 위반할 시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업활동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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