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대출 관련 정보확보·분석 시스템 필요"

입력 2014-01-19 12:00  

가계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대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보·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무상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가계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통과되기 이전에라도 가계대출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약탈적 대출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뿐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처럼 한국도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기준이나 이자율 등 대출비용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기준을 결정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면밀히 분석해야 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 제정 이전부터라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CFPB는 금융사가 대출자의 직업·자산·소득·신용상태 등 관련 정보를 문서로 평가하도록 하고 총부채 상환비율(DTI) 43% 이하, 대출비용이 대출의 3% 이하인 모기지를 '적격 모기지'로 정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대출목적, 상환기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자가 상품에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업권별 협회나 중앙회가 대출상품 금리나 취급수수료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개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평가 기준이 다르고, 소비자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상품을 비교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재무상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고객이 대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제공받을 기회가 필요하다"며 "교육·관리를 통해 역량있는 상담사나 비영리단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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