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 납품·설치 입찰을 담합한 중소업체 엠아이알과 자스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66건의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참여해 총 57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엠아이알은 자스텍의 공인인증서로 입찰시스템에 접속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직접 정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66건의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참여해 총 57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엠아이알은 자스텍의 공인인증서로 입찰시스템에 접속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직접 정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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