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6시8분 송고한 연합 경제 'SK하이닉스·CJ대한통운, 지주회사 규제유예연장신청 ' 기사 끝에서 두번째 줄에서 'CJ게임랩'을 '애니파크'로 바로잡습니다.>>SK하이닉스·CJ대한통운, 지주회사 규제유예 연장신청"자회사 지분 정리시간 2년 더 달라"…CJ게임즈는 연장 부분승인
CJ대한통운[000120]과 SK하이닉스[000660]가 지주회사 규제에 따른 자회사 지분정리 마감기한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같은 규제를 적용받은 CJ게임즈는 유예기한 연장 신청이 부분 승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CJ대한통운이 증손회사 지분규제 유예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해와 이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하이닉스도 내달 중순으로 다가온 증손회사 지분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이달초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손자회사의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 한해 보유를허용하고 있다.
인수·합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증손회사가 생긴 경우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나머지 지분을 전량 인수하거나 가진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여러 사유에 따라 공정위 승인을얻어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012년 초 각각 CJ[001040]와 SK에 편입된 CJ대한통운과 SK하이닉스는 각각의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CJ대한통운은 항만운영업체나 물류회사 등 총 14개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지분율 100%를 충족하는 곳은 CJ대한통운 인천컨테이너터미널과 이앤씨인프라 2곳뿐이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인 이미지센서 개발업체 실리콘화일[082930]의 지분을 29.3%만 보유한 상태다.
각각 이달과 내달 중순인 유예기한 마감일을 고려하면 지분을 전량 매각하거나잔여 지분을 모두 매수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연장 승인이 나면 지분 취득·처분 시점을 2년 더 늦출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 유예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CJ게임즈의 신청과 관련해 자회사 4개사 중 애니파크를 제외한 3개사만 연장을 승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J대한통운[000120]과 SK하이닉스[000660]가 지주회사 규제에 따른 자회사 지분정리 마감기한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같은 규제를 적용받은 CJ게임즈는 유예기한 연장 신청이 부분 승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CJ대한통운이 증손회사 지분규제 유예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해와 이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하이닉스도 내달 중순으로 다가온 증손회사 지분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이달초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손자회사의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 한해 보유를허용하고 있다.
인수·합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증손회사가 생긴 경우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나머지 지분을 전량 인수하거나 가진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다만 경제여건의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여러 사유에 따라 공정위 승인을얻어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012년 초 각각 CJ[001040]와 SK에 편입된 CJ대한통운과 SK하이닉스는 각각의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CJ대한통운은 항만운영업체나 물류회사 등 총 14개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지분율 100%를 충족하는 곳은 CJ대한통운 인천컨테이너터미널과 이앤씨인프라 2곳뿐이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인 이미지센서 개발업체 실리콘화일[082930]의 지분을 29.3%만 보유한 상태다.
각각 이달과 내달 중순인 유예기한 마감일을 고려하면 지분을 전량 매각하거나잔여 지분을 모두 매수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연장 승인이 나면 지분 취득·처분 시점을 2년 더 늦출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 유예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CJ게임즈의 신청과 관련해 자회사 4개사 중 애니파크를 제외한 3개사만 연장을 승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