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에 정보제공 선택권 줘야""국회도 관련 입법 추진에 충실해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계기로 소비자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23일 이참에 금융소비자들에게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역시 보안카드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나왔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는 "개인정보 관리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책임도 중요하다"면서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소비자들도 약관을자세히 읽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기업이 당연히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해야겠지만 소비자도 이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발언,논란이 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광운대 산학협력단에 용역 의뢰해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경우 해당 약관이나 조건을 제대로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전체의 96.3%에 달했다.
영업점을 통한 카드 신청 등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하는 때도 69.6%가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으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면서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정보보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다른 정보보안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안카드, 비밀번호, 인증서를 잘 관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과 금융사 홈페이지에 각기 다른 아이디어와비밀번호를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해 입법 현장인 국회도 좀 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는 대량 스팸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여야가 개인정보 문제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이런 법안을 처리했었다면 개인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줄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최소 수집 원칙, 제3자 제공 강요 금지원칙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원칙이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주요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도 추진할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방송통신망법 등 법률마다 상충하는 면이 있는만큼 이런 부분을 모아 총괄적으로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임종인 원장은 "이번 사건을 보면 USB와 노트북 반입금지 및 외주직원 입회 시내부직원 동석 등 규정이 무시된 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무조건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ksw08@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계기로 소비자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23일 이참에 금융소비자들에게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역시 보안카드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나왔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는 "개인정보 관리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책임도 중요하다"면서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소비자들도 약관을자세히 읽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기업이 당연히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해야겠지만 소비자도 이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발언,논란이 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광운대 산학협력단에 용역 의뢰해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경우 해당 약관이나 조건을 제대로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전체의 96.3%에 달했다.
영업점을 통한 카드 신청 등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하는 때도 69.6%가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으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면서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정보보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다른 정보보안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안카드, 비밀번호, 인증서를 잘 관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과 금융사 홈페이지에 각기 다른 아이디어와비밀번호를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해 입법 현장인 국회도 좀 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는 대량 스팸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여야가 개인정보 문제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이런 법안을 처리했었다면 개인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줄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최소 수집 원칙, 제3자 제공 강요 금지원칙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원칙이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주요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도 추진할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방송통신망법 등 법률마다 상충하는 면이 있는만큼 이런 부분을 모아 총괄적으로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임종인 원장은 "이번 사건을 보면 USB와 노트북 반입금지 및 외주직원 입회 시내부직원 동석 등 규정이 무시된 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무조건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ksw08@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