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소비자 책임' 발언 논란 확산>

입력 2014-01-23 17:42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비자책임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태나 국민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에휩싸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금융소비자도 금융 거래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도 자기 정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도 관련 법률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은데 따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지적했다.

◇ 경제장관회의 직후 금융소비자 발언 논란 이번 설화의 도화선이 된 발언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 부총리가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지적한 부분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하기전 사전 논의 성격의 자리였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기자들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부의대책을 전제로 금융소비자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포괄적 동의요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만큼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고쳐질 수 있도록 앞으로 금융소비자도 금융거래 시 꼼꼼하게 정보동의 제공동의서를 살펴볼 필요성 있다는 의미에서 현 부총리가 발언한 것이었다고 23일 해명했다.

기재부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 이날 논란이 확산되자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금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엄격히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여야 십자포화…여론도 급격 악화 현 부총리가 공식 사과에 나선 것은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명, 결제은행, 결제계좌, 신분증 사본 등 카드사 요구 정보 중 1개라도 제공을 거부하면 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제공은 '동의'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라는 것이 금융소비자들의 인식이다.

여야 모두 이날 오전을 기해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민 염장 지르나",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양당 모두 6·4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경제부처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이 국민 불안을 수습하기는 커녕 민심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매도한 현 부총리는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전문가 "금융소비자들, 자기정보 관리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소비자들도 책임감을 갖고 자기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제도적인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는 "개인정보 관리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책임도 중요하다"면서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소비자들도 약관을자세히 읽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기업이 당연히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해야겠지만 소비자도 이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으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면서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정보보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해 입법 현장인 국회도 좀 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량 스팸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등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방송통신망법 등을 포괄하는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최소 수집 원칙, 제3자 제공 강요 금지원칙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원칙이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주요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도추진할 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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