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유효기간 결제시 고객에 즉시통보 시행(종합2보)

입력 2014-01-25 11:42  

<<비인증 본인 확인 세부 사항 추가>>개인정보 불법유통 브로커 검거 총력전…수사력 보강

피자집이나 꽃가게처럼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하면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사전 확인하는 방식이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브로커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런 보완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뿐만아니라 신한카드, 삼성카드[029780],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회원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고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피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일부 카드사는 이미 시행 중이며 29일부터 점차적으로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카드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해외 쇼핑몰 사이트나 꽃가게, 피자집, 중국집 등 일부 영세업체의 경우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돼 피해 우려가 제기돼왔다.

카드사는 가맹점과 협의해 ARS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개발 이전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추가 인증을 받도록 했다. 휴대전화도 없을때는 상담원이 고객의 집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아마존' 등 해외 인터넷 가맹점에서 발생한 비인증 거래에 대해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사용 내역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 결과 카드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 내용이 브로커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미 만연한 개인 정보 유출 실태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를 검거하면 특진까지 시켜주겠다고 밝혔으며, 지방자치단체 등도 나서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개인브로커가 불법 유통하는 개인정보는 과거에 흘러나온 내용을 퍼즐 맞추듯이 만들어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에 나선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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