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률의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작년 7월 재벌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들 3개 개정법과 부속 시행령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회는 작년 7월 재벌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들 3개 개정법과 부속 시행령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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