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 지분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 가능
앞으로 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시 해당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해져 기업 구조조정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소속 은행이 채권단 협약 등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위한 출자전환시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해당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현행법은 은행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비금융 계열의 자회사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시 추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도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최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개정안은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앞으로 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시 해당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해져 기업 구조조정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소속 은행이 채권단 협약 등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위한 출자전환시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해당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현행법은 은행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비금융 계열의 자회사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시 추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도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최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개정안은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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