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부담이 이르면 올해 안에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를 현행 근로소득세납부 방식 이외에 양도소득세 납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로, 주로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있다.
현행 과세방식은 스톡옵션 행사(주식매수)에 따른 이익을 근로소득(최고세율 38%)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벤처업계에서는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개선안은 현행 과세방식 이외에도 스톡옵션 행사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추후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10∼20%)를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옵션행사 시 인건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기존처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양도세로 납부할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는 인건비 손금산입도 인정되지않는다.
정부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대주주(지분 2% 또는 50억원 이상)에만 과세하는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취득주식을 다른 주식과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도입, 기업이 나중에 상장되더라도 과세가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를 현행 근로소득세납부 방식 이외에 양도소득세 납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로, 주로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있다.
현행 과세방식은 스톡옵션 행사(주식매수)에 따른 이익을 근로소득(최고세율 38%)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벤처업계에서는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개선안은 현행 과세방식 이외에도 스톡옵션 행사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추후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10∼20%)를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옵션행사 시 인건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기존처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양도세로 납부할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는 인건비 손금산입도 인정되지않는다.
정부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대주주(지분 2% 또는 50억원 이상)에만 과세하는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취득주식을 다른 주식과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도입, 기업이 나중에 상장되더라도 과세가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