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는 앞으로 연금저축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금융상품에 법률로 정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 비대면 금융상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연금저축 등 저축성 보험이나 조합의 공제 등에 대해서도가입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용자가 금융사에 등록한 전화 등을 사용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그 방법을 명시하고, 해외거주자(체류자)와 천재지변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금융상품에 법률로 정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 비대면 금융상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연금저축 등 저축성 보험이나 조합의 공제 등에 대해서도가입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용자가 금융사에 등록한 전화 등을 사용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그 방법을 명시하고, 해외거주자(체류자)와 천재지변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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