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 아무나 못한다…자격요건 법에 담기로

입력 2014-02-06 05:59  

감사위원회 또는 상임감사 설치 확대해 역할도 강화기재부, 연구용역 받아 제도개선 착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감사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사의 전문자격 요건을 법에 명문화하고 일부 공기업에만 적용되는 감사 위원회 설치 확대,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 상임감사 설치 의무화 등이 검토된다.

공공기관 감사는 기관장에 이어 직책상 두번째 높은 고위직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자리인데도 경영책임에서 한발 물러서 있어 정권마다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 창구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의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고 직원 복지혜택이 지나칠정도로 증가하는데 감사가 견제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등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말 한국행정학회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최종안' 자료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을예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별개로 이달말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이를 반영해 추진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행정학회는 연구용역에서 감사제도의 개선안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공기업에 전면 확대할 것과 자산 1천억원 등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기관에 상임감사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은 감사위원회설치가 의무화됐고 나머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선택할 수 있다.

또 현행 2년인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실적 평가가 우수한 경우 1년씩연장토록 했다.

공운법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인사규정을 감사 분야에 대한 경험, 관련 분야의 지식 보유,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비전의 제시 여부, 리더십 등 구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부적절한 임용 방지를 위해서는 '정당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 감사 자격에서 제외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사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직무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행정학회는 주장했다.

기관내 특정 정책, 사업, 기능 등을 대상으로 한 성과감사를 강화할 것과 공공기관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도 해야한다는게 의견도 나왔다.

공공기관 감사업무는 경력 연관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 등이 맡으면서 부실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공기업 상임감사24명중 11명이 정치권에 몸을 담은 적이 있는 정치권 출신이거나 군인과 경찰 출신이다. 25개 공기업 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2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공공기관 감사부문 경영평가에서 양호 등급(B) 이상을 받은 곳은 58곳중 31곳(53.4%)에 그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종합 청렴도가 2008년 8.78에서2012년 8.37로 떨어졌으며 특히 내부청렴도는 9.15에서 8.01로 곤두박질쳤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감사 자리는 기관장보다 관심을 덜받기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 내려온 비전문가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원재환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감사와 사외이사만 전문성 갖춘 사람이 와서국민 입장에서 제대로 감시하면 공기업 방만경영 문제는 생길 수 없다"며 공공기관감사제도의 시급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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