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덴마크 국적 글로벌 해운사인머스크라인으로부터 'P3 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 4일 접수하고 국내시장 경쟁저해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P3는 세계 1∼3위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라인, MSC(스위스), CMA-CGM(프랑스)등 3개사가 아시아-유럽, 대서양, 태평양 노선에 대해 공동으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합작법인이다.
이들 3개 선사가 운항하는 선박은 세계 컨테이너선박의 37%를 차지해 이들의연합체 출범은 글로벌 컨테이너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업결합 건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중국, 폴란드 등 당국도 신고를 접수,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이 해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도있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P3는 세계 1∼3위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라인, MSC(스위스), CMA-CGM(프랑스)등 3개사가 아시아-유럽, 대서양, 태평양 노선에 대해 공동으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합작법인이다.
이들 3개 선사가 운항하는 선박은 세계 컨테이너선박의 37%를 차지해 이들의연합체 출범은 글로벌 컨테이너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업결합 건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중국, 폴란드 등 당국도 신고를 접수,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이 해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심도있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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